사설 유기 동물 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정책이며, 사설 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하고 개체 관리카드 작성, 보호 중인 동물 공고 의무화, 안락사 기준 . 번식 . 방지 . 분뇨 처리 기준 등을 적용한다. 유기 동물을 발견한 시설보호소는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사설 보호소에서
보호하는방식이다.
3 ) 학대 동물 보호 , 학대 동물 격리
학대동물을 구조한 뒤에 소유자로부터 3일
이상 격리되었는데, 앞으로는 5일 이상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학대 행위 범위도 넓어져서 기존에,
신체적 학대만다루었다면, 이제는고통,
공포또는정신적스트레스를가하는행위도포함된다.
4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기능강화 실험동물 공급자가아닌자로부터공급받은
동물을대상으로동물실험을금지한다.
5 )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등 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