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반려동물 실종 시...
반려동물 실종 시 골든타임은 3시간 이며, 찾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 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분실신고를 해야하고,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거해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비 서류]
✔️ 동물등록증 ✔️ 주민등록본 초본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 안내란 )
또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 *
1. SNS , 전단지 적극 활용 반려동물 사진, 잃어버린 장소, 시간 , 위치, 연락가능한 번호, 사례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변 탐문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근처 동물병원과 반려견 센터 등을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아닌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혼동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3. 좋아하는 장난감, 보호자 옷
산책 시 자주가던 곳에 좋아하는 장난감, 보호자 옷을 두면 반려동물이 냄새를 맡고 올 수 있습니다.
4.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반려동물을 발견하면 그 동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이상 공고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목록(클릭)
5. 인터넷 사이트 활용
주변 탐문 후에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nimal.go.kr)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업무 부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업무 부서 연락처 목록 (정보마당-동물보호 업무 부서)
6. 경찰서 반려동물이 다른사람에 의해 구조 되었다면 그 사람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또는 자치 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습득사실을 알렸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습득신고를 받으면 해당 경찰서 등 게시판에 습득사실이 공고 되므로 관할 경찰서 등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이버경찰청의 유실물 통합포털(클릭)
*출처 : 법제처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혹시 모를 반려동물의 분실을 방지하여 반려동물등록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