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아지 목줄 2m 제한
먼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2) 제 1항 본문에 따르면
2022년 2월 11일 부터 강아지의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의 길이를 사용 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1일 이후부터는 2m 이상의 목줄을 사용하더라도
사람과 강아지의 연결된 줄 길이가 2m 이내면, 안전 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 가장 중요한 목줄 2m 꼭 기억해주세요!
2. 공동주택 공간 반려견 안전조치 변경 사항
공동주택 공간 반려견 안전조치 변경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 같은 공동 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
즉, 엘레베이터, 복도 , 계단 등 실내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강아지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강아지 하네스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강아지가 다른곳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 서로를 위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강아지를 꼭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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